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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지급 소셜연금 회수 10%에서 100%로 늘린다

소셜연금 초과지급(overpayment) 회수 정책이 강화된다. 사회보장국(SSA)은 지난 15일 초과지급에 따른 월 지급액 중 회수 비율을 1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새 회수 정책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며 이날 이후 지급되는 초과지급은 전액 회수에 들어간다. 27일 이전에 발생한 초과 지급이나 소셜시큐리티 생활보조금(SSI)에 대해서는 기존의 10% 회수 정책을 유지한다.   회수비율 10%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개혁안을 통해 시행한 것이다. 초과지급이 발생하더라도 월 수령액의 10%까지만 회수하도록 해 생활에 큰 무리가 없도록 했다. 예를 들어 월 수령액이 2000달러이고 초과지급 액수가 1000달러인 경우 한 번에 1000달러가 아니라 수령액의 10%인 월 200달러까지만 회수하도록 한 것이다. 이마저도 수령자가 회수 요청을 무시했을 때만 10%를 적용했다. SSA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초과지급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기도 했다.     최대 10% 회수는 수령자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였다. 실제로 2023년 카이저가족재단(KFF)의 보고서에 따르면, 100% 회수 정책을 시행했을 당시 일부 수령자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홈리스가 되기도 했다. 다시 100% 회수로 돌아가면 일부 수령자는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에 바뀌는 정책에 따르면 초과지급액을 100% 회수하기 전에는 소셜연금 지급이 중단된다. 또 초과지급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월 지급분에서 빼 온다. 초과 지급 판정을 받은 수령자는 한 달 치 소셜연금을 전액 회수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회보장 복지단체인 '소셜 시큐리티 웍스'의 낸시 올트먼 대표는 "수령자 대부분은 초과 지급 사실을 알지 못한다. 정부의 지급액이 정확하다고 믿기 때문"이라며 "갑자기 정부로부터 수천 달러를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으면 절박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소셜연금으로 메디케어 보험료를 납부하는 이들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는 매월 소셜연금에서 자동 공제되는데, 연금이 회수되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수도 있다. SSA는 이런 경우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밝히지 않았다. 올트먼 대표는 "보험료를 못 내면 의료 혜택이 중단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초과지급 회수로 어려움을 겪는 수령자는 SSA 양식632로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면제 승인을 받으려면 ▶초과 지급이 본인의 과실이 아니고 ▶상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SSA 양식561을 이용해 초과지급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생계유지가 어려우면 SSA에 상환 일정 조정도 요청할 수 있다.     문제는 회수 면제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정부효율부(DOGE)는 최근 SSA의 전화 상담 서비스를 폐지하려 했으나 워싱턴포스트가 이를 보도한 뒤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DOGE는 이미 10개 이상의 소셜 오피스를 폐쇄했고 추가로 24개 주에서 47개 사무소를 폐쇄할 계획이다. DOGE는 SSA 예산 감축을 목표로 7000명 감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대면과 전화 서비스가 축소되면 초과지급 회수 면제나 이의 신청 기간이 길어지는 등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실제로 SSA 직원이 줄면 행정처리 오류로 초과지급이 늘어날 가능성 커진다.   이번 회수 강화 정책의 목표는 SSA의 계산 착오로 발생하는 초과지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법적으로도 SSA는 초과지급액을 회수해야 하고 방법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SSA는 이번 정책으로 향후 10년간 70억 달러를 절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머스크는 최근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소셜연금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 복지 프로그램에서 매년 낭비와 부정 수급으로 700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SA 감찰관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초과지급액은 2015~2022 회계연도에 약 720억 달러 규모였다. 해당 기간 전체 지급액의 0.84%였다.     초과지급 발생 원인으로는 ▶SSA 직원이 수령자 정보를 제때 업데이트하지 않았거나 ▶수령자가 본인의 소득 변동 사항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SSA는 복잡한 규정 때문에 수령자가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일부 수령자는 전략적으로 초과지급을 선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정년 이전에 연금을 신청하고 계속 일을 하는 경우 연소득에 따라 초과지급이 발생한다. 그러나 본인의 연소득이 한도를 초과할지 불확실한 경우, 일부 수령자는 연말까지 소득을 확인한 후 회수를 감수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연방의회조사국(CRS)이 지난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소셜연금 초과지급의 상당 부분은 SSA의 실수 때문에 발생한다. 하지만 행정 실수와 부정 수급의 정확한 비율은 보고하지 않았다. 마틴 오말리 전 SSA 국장은 대부분의 초과지급이 부정 수급이 아닌 행정 오류나 수령자의 소득 신고 누락 등으로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말리 전 국장은 새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소셜연금 수령자는 초과지급 회수를 면제받기 위해 겨우 연결되는 800번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지팡이를 짚고 먼 거리를 걸어 소셜 오피스를 방문해야 한다. 하지만 그 오피스마저 폐쇄될 가능성이 크다. 이건 잔인하고 정의에도 어긋난다."   공화당은 2020년 SSA의 100% 회수 정책을 철폐하고 초과지급 반환 의무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이번에는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 안유회 객원기자초과지급 수령액 초과지급 회수 소셜 초과지급 초과지급 면제

2025-03-23

소셜연금 수령자 확인 절차 깐깐해진다

사회보장국(SSA)이 소셜연금 수령자의 본인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SSA는 31일부터 온라인 및 대면 조사 등을 통한 새로운 확인 규정을 시행한다고 지난 18일 발표했다.     SSA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소셜연금(Social Security) 개인 정보 보호 및 부정 수급 사기 방지를 위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강화된 규정 적용 대상은 소셜연금 신규 신청자 및 자동 계좌이체(direct deposit) 정보 변경을 희망하는 수급자다.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그동안 제공했던 전화를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더는 이용할 수 없다.   신규 신청자 및 자동 계좌이체 정보 변경이 필요한 수급자는 SSA 웹사이트(my Social Security)에 접속해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웹사이트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SSA 지역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SSA 측은 SSA 직원이 신규 신청자 또는 기존 수급자와 대면해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한 뒤, 관련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SA 측은 본인 확인 절차 강화와 동시에 민원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에는 온라인을 통한 자동 계좌이체 변경 신청의 경우 약 30일을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본인 확인 강화 절차 시행 이후에는 하루 만에 계좌이체 변경 신청이 완료될 전망이다.   만약 신규 신청자나 수급자가 온라인 본인 확인 절차에 어려움이 있다면 사무소 방문 예약(1-800-772-1213, www.ssa.gov/manage-benefits/make-an-appointment)을 하면 된다.     르랜드 두덱 SSA 국장대행은 “소셜연금 부정 수급 등으로 연간 1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보고 있다.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되 업무 처리는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SSA 사무소가 먼 곳의 거주자,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시니어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SSA 측은 모든 직원이 재택 근무 대신 사무소로 출근한다며,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SA는 소셜연금 초과지급(overpayment) 환수 규정도 강화한다. 27일부터 소셜연금을 초과로 받았을 경우 해당 금액을 일시에 100%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소셜연금 초과로 받았어도 매달 월 수령액의 10%씩만 환수했다.     예를 들어 수급자의 월 수령액 2000달러 중 초과지급액수가 1000달러인 경우, SSA는 1000달러가 아닌 지급한 액수의 10%, 즉 월 200달러씩만 환수했다. 하지만 27일부터는 초과 지급액 전액을 바로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초과지급액 회수로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는 SSA ‘양식 632’로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면제 승인을 받으려면 ▶초과 지급이 본인의 과실이 아니고 ▶상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SSA ‘양식 561’을 이용해 초과지급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생계 유지가 어려우면 상환 일정 조정도 요청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연금 수령자 소셜 초과지급 소셜 수령자 본인 확인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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